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213
판결선고
2025. 4. 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3.부터 2023. 10.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723,776원과 2019. 9. 30.부터 2023. 10.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756,737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480,5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3.부터 2023. 10.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2019. 9. 30.부터 2023. 10.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예금거래내역서(D), -예금거래내역서(E), -출퇴근카드, - 신고인들의 마지막 3개월 임금 정리내역, - 출퇴근카드, - 입금내역, 진정 이유서(진정인 D), -출퇴근카드(D,6.15.~7.14.)
[피고인은 D, E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이 지정한 업무 내용,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지휘·감독 내용,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대한 구속 정도, 기본시급 및 식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피고인에 대한 전속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충분히 그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바 없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D, E에게 지급한 급여에 퇴직금을 더하여 지급하여 왔으므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9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합리적 이유 없이 D, E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D, E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