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847
판결선고
2026. 6.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주시 F에 있는 'G' 공사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2024. 5. 20.부터 2025. 7. 31.까지 근로한 H의 2025. 5월부터 2025.7월까지의 임금 합계 15,053,966원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5,722,400원 등 금품 합계 20,776,3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5. 20.부터 2025. 7. 3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 C, B 등 3명에게 2025. 7. 31.경 해고 통보를 하여 해고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합계 19,670,61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4. 5. 20.부터 2025. 7. 31.까지 근로한 H의 퇴직금 8,387,2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진술서
각 진정서,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사업장카드, 각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각 급여명세서, 퇴직확인서 정정 요청의 건,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명의 근로자에게 약 4,800만 원의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경영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 B, C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합계 약 1,200만 원에 관해서는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주시 F에 있는 'G' 공사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2025. 2. 9.부터 2025. 7. 31.까지 근로한 B의 2025. 4월부터 2025. 7월까지의 임금 합계 28,800,000원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041,148원 등 금품 합계 29,841,148원과 2024. 9. 1.부터 2025. 7. 31.까지 근로한 C의 2025. 4월부터2025. 7월까지의 임금 합계 19,000,000원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665,040원등 금품 합계 20,665,0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판사 강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