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466
판결선고
2013. 6.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2011. 1.경 위 D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한 E에게 최저임금액 924,682원보다 10,102원이 적은 914,580원을 임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 등 9명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합계 453,797원이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D에서 1993. 9. 19.경부터 근무하다 2011. 6. 30.경 퇴직한 F에게 업무상 교통사고로 입원한 2010. 12. 25.부터 2011. 6. 30.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한 상여금 727,3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F 등 12명의 근로자에게 상여금,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최저임금 미달분, 퇴직금 일부 등 합계 71,262,68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2011년 최저임금 미달 여부 조사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생산고 임금을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택시업계의 특성상 불합리 하고, 업무상 교통사고에 의한 휴업급여에 상여금이 포함되므로 F에 대하여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전액관리제 시행 전후를 나누어서 산정하여야 하고, 근로자들 중 G 등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였으므로 퇴직금 산정은 퇴직 직전 4~6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일정한 사납금을 회사에 입금하고 이를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을 근로자 자신의 소득으로 하는 사납금제의 임금체계에서 현실적으로 운송수입금이 일정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임금액의 변동이 심하고 운송수입금이 적을 때에는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정도의 임금조차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에 대한 입법적 조치로서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결정 참조).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및 문언에 배치되는 내용이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퇴직금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고(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등 참조),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 평균임금, 퇴직금지급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등 참조), 이때의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그것이 존재하는 경우 근로자가 가지게 되는 퇴직금청구권의 범위를 변경시키는 것이어서, 그러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위와 같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를 근로자의 퇴직 당시가 아닌 때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그에 갈음할 수 있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존재를 가리키거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에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를 가리킨다. 그런데 근로기간 동안 임금체계가 변경되는 경우는 어느 사업장에서나 있을 수 있고,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퇴직 직전 3개월인 이상 퇴직금 제도는 그 자체에서 어느 정도의 임금체계 변경을 용인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급여체계 변경을 곧바로 위에 적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G 등의 근로자들이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끝으로 중재재정서(수사기록 제251쪽)의 붙임 문서인 임금협정서 제12조 제4항, 제17조의 규정 취지에 더하여 F이 교통사고에 따른 산재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F의 2011. 1.부터 같은 해 6.까지의 상여금이 이중지급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이재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