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K, L, M, N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5고합79,2015
판결선고
2016. 11.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6고합1』
피고인은 통영시 O에 있는 P(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3.부터 근무하던 근로자 K, L, N과 2014. 2. 4.부터 근무하던 근로자 M을 해고함에 있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5. 2. 6. 위 K 등 4명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교부하여 동인들을 2015. 2. 10. 해고하고도 각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 L, Q,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연봉근로계약서, 근로계약 해지통보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관련된 근로자의 수가 여러 명이고, 미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의 합계가 약 1,4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은 2013. 9. 6.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벌금 19억 원을 선고받고 2013.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 위 사건의 범죄사실에는 2011. 5.경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5고합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R에 있는 S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T은 위 회사로부터 경남 고성군 U지구 사업부지(88필지,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12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V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12. 10. 위 S 주식회사가 위 W 외 83 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로서, X 재단 소유의 Y, Z, AA, AB(이하 이 사건 4필지)에 대해서는 임차하여 각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사업부지와 사업권을 매각하여 위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던 중 크레인 공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공장 부지를 찾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와 사업권을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2010. 12.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의 현황에 대한 자료를 건네받아 이 사건 4필지가 위 S 주식회사의 소유가 아니라 X 재단 소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10. 위와 같이 이 사건 4필지가 X 재단 소유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이 사건 4필지에 대해서 X 재단 이사 중 1명을 제외한 모든 이사들이 매도에 동의하였고, 반대하고 있는 이사 1명에 대해서는 로비를 해서 매도에 동의하도록 하여, 1개월 이내에 피고인의 자금으로 매수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120억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09.경부터 X 재단에 이 사건 4필지의 매도를 제의하였으나, 이 사건 4필지의 처분은 소유자인 X 재단의 이사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였던 관계로 이 사건 4필지를 매수하지 못하고 있었고, X 재단의 이사들 사이에 이 사건 4필지의 처분에 관하여 논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X 재단의 이사를 설득하기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4필지를 1개월 이내에 X 재단으로부터 매수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억 2,600만 원을, 같은 달 12. 이 사건 사업부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주 보상비 명목으로 5억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참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V 주식회사(이하 'V'라 한다)는 산업기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대표이사는 T이다.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는 선박건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로, 대표이사는 피고인이다.
S은 조선 기자재 공장을 지을 목적으로 고성군 W 일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2009. 9.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승인을 받았다.
위 사업부지는 총 88필지로, 그 중 고성군 W를 포함한 84필지 70,393m²는 S 또는 피고인의 소유였고(이하 S과 피고인을 모두 지칭할 경우 '피고인 측'이라 한다), 나머지 4필지는 고성군 Y 임야 60,198m² 중 17,641m², Z 임야 22,413m² 중 122m², AA 임야 38,182m² 중 4,634m², AB 임야 33,818m² 중 5,822m² 합계 28,219m²로 재단법인 X재단(이하 'X재단'이라 한다) 소유의 토지이나, S은 2007. 11.경부터 위 4필지 중 해당 토지 부분을 X재단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위 사업 부지 총 면적 98,612m² 중 X재단이 소유한 부분은 28,219m²로 전체의 28.6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부지 중 X재단 소유 부분을 'X 부지'라 한다).
2010. 5.경 S이 부도가 나면서 자금난이 발생함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사업권 일체를 매도하고자 하였고, V는 크레인(컨테이너 운반기구) 생산 공장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를 알아보던 중 T의 친구인 AC으로부터 당시 매물로 나온 이 사건 사업부지를 소개받았다.
2010. 12. 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D 소재 'A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고인, T, AC, 당시 V의 상무이사인 AF이 만나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같은 날 T은 S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가계약금 명목의 금원 5억 원을 송금하였다. 당시 S은 T에게 5억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해주었고 동시에 피고인 측은 T에게 위 5억 원을 변제기 2011. 1. 10., 이자 연 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증'도 작성하여 주었다.
가) 그 후 V는 2011. 1. 10. 피고인 측과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매수하는 내용으로 '고성군 U지구 사업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본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은 120억 원으로, 그 중 계약금을 60억 원으로 정하였는데, 위 계약금에는 흥국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 37억 원, 경남은행에 대한 가압류채무 2억 2,400만 원, AG에 대한 근저당채무 3억 원, AH에 대한 근저당채무 9억 5,000만 원, V에 대한 차용금 5억 원 합계 56억 7,400만 원이 포함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3억 2,6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불하고 위 56억 7,400만 원은 X 부지의 소유권 이전시 중도금과 같이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중도금 40억 원은 X 부지의 소유권 이전시 지불하기로 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1호에서 '사업부지 내 X 재단 소유 부지(28,219m²)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피고인 측이 책임지고 매입하고, 매매대금 및 제비용은 피고인 측에서 부담한다'고 정하였다.
T은 S 명의의 계좌로 위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1. 1. 10. 4회에 걸쳐 합계 3억 2,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1. 1. 12. 이 사건 사업부지 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주보상비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V와 피고인 측은 2011. 2. 8. 이 사건 사업부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대신 13억 2,600만 원을 V에게 상환하고, V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중 피고인 측이 소유한 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3억 2,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V와 피고인 측은 2011. 2. 21. 당시까지 이 사건 합의서 제2항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자 그 이행기를 2011. 2. 24.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측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피고인 측 소유 84필지 토지에 관하여 V에게 채권최고액 13억 2,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 측은 2011. 6. 20. V에게 13억 2,600만 원을 2011. 7. 29.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주었고, 2012. 1. 18. V에게 13억 2,6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3. 1.부터 연 10%의 이자와 근저당설정 비용 6,789,400원을 2012. 2. 28.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
T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자금 조달에 관하여 "피고인 측에서 X 부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확보하면 그 이후에 V에서 30%를 직접부담하고, 나머지 70%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매매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V도 이 사건 사업부지 매수자금 중 대부분은 매매계약의 진행 상황에 따라 추후 마련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T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 88필지 중 84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4필지가 X재단의 소유라는 사실을 2011. 1. 10. 본계약 체결 전에 알게 되었고, 2011. 1. 10. 당일 V 사무실에서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고인이 X재단 측 이사 6명 중 2명이 X 부지의 매도를 반대하여 로비를 하는데 금전이 필요하다고 말함에 따라 3억 2,6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T은 이 사건 매매계약 본계약 체결 전에 매매목적물 중 일부가 X재단 소유의 토지이고, X 부지의 소유권 이전을 반대하는 이사가 있어 로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계약금 60억 원 중 3억 2,600만 원은 X 부지 이전과 무관하게 계약 당일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T은 계약 당일에 3억 2,6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위 금원은 계약서에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된 계약금에 해당한다.
V의 상무이사였던 AF은 이 법정에서, V 측 계약체결 담당자가 2010. 12. 10. 가계약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의 등기부등본을 찾아보거나 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 사건 사업부지 중 4필지가 X재단 소유인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X 부지가 1개월 이내 매입될 수 있다는 계약서 조건을 피고인 및 S의 계약 체결 담당자 M을 통해 확인한 것 이외에 별도로 확인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S의 계약체결 담당자였던 M은 이 법정에서, "처음 S이 출범하였을 당시 X 부지를 약 7년간 임대하는 것으로 약정을 하고 사업을 준비하였는데, 금융 문제와 회사 자금 사정에 따라 매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V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X 부지를 매입해서 V 측에 이전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 S에서 X 부지 매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 X 측으로부터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를 어느 정도 받았으나, X 내부 결재가 더디게 진행된 것으로 기억한다. X 측에서도 수용조건을 제시한 적이 있었고, 그 부지가 속해 있는 X의 다른 부지에 대해서도 같이 추가로 개발계획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여 개발계획을 잡아주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 "X재단의 AI 상무에게 X 부지의 매각의사를 물어봤을 당시, AI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자신이 힘을 써서 이사진을 설득하여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하였다. 전화상으로 몇 회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X 측에 찾아가서 종용한 것이 2~3회 정도 되는 것 같다. 본인이 직접 X 측에 공문을 2~3회 가지고 갔었고, 본인과 피고인이 유선상으로도 빨리 진행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했었다. 또한 X 측에서 이사진의 이해를 빨리 얻기 위해 이 사건 사업부지의 주변에 있는 X의 다른 부지들을 공동으로 개발해달라고 하여 골프클럽이나 주택단지를 신축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2011. 2. 8. V와 피고인 측이 이 사건 사업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합의한 이후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도를 위하여 AJ과 협상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K의 상무로 X 재단 소유 부동산 관리 업무를 하였던 AI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수시로 X 부지를 팔라고 하였고, 당시 이사들이 반대를 하였지만 그 후 다시 또 매각을 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문제이므로 당장 피고인에게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는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AI은 이 법정에서, "2011년 초경 피고인이 증인을 찾아와서 고성에 있는 X 부지를 매각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당시 위 4필지 인근에 위치한 X재단 소유 토지가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을 하여 수익을 낼 수 있을까 하는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증인이 이사들에게 위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협조를 해주는 것이 유리하겠다고 하면서 설득을 많이 하였으나, 이사들이 나이가 많고 보수적이어서 금방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고, 그렇다고 안된다고 하지도 않았던 상황에서 시간이 계속 흘렀다. 이후에 피고인이 증인을 찾아와서 울면서 꼭 사게 해달라고 해서 증인도 감동을 받고 진행을 하려고 하였다. 증인이 피고인에게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한 번 꼭 그렇게 할 테니까 진행을 해봅시다. 내가 어찌해서든 간에 땅을 팔도록 해줄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시오'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AI은 "당시 피고인 측에 도움을 준다면 위 4필지에 인접해 있는 나머지 토지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사들을 설득하면 충분히 매각승인이 날 것으로 생각하였다. 피고인에게 X 부지를 매도하겠다는 확답을 하지는 않았으나 이사회에 상정시키도록 노력하고 이사들을 최대한 설득해보겠다고 말하였다. 당시 이사들 대부분 '생각을 해보자, 고민을 해보자'고 하여 증인은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증인은 X 재단의 상무로서 토지의 매각과 관련한 업무적인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증인이 마음을 먹으면 대체로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는 편이었고, 증인이 종단의 대외업무나 회사의 대외업무를 총괄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증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분위기였다. 결과적으로 이사회에 상정되지 못한 것은, 증인이 이사들을 만나거나 전화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사회가 금방 열리지 않았고, 좀 미적거렸으며, 이사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결재를 올리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데 당시에 그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앞서 살핀 각 사실 및 위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2010. 12. 10.경 T이 피고인 측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현금차용증을 작성해주었던 점, ② T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매매목적물 중 일부가 X재단 소유의 토지이고, X재단에 위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반대하는 이사가 있어 로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나아갔고, 로비에 사용된다는 생각으로 3억 2,6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T은 당시 X 부지의 소유권 이전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중 3억 2,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은 X 부지의 소유권이전 이후를 그 이행기로 정하여서 X 부지의 매수 진행 상황에 따라 매매계약의 이행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였던 점, ④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서 X 부지의 매입기한으로 정한 1개월이 도과하기도 전에 피고인 측과 V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는바, X 부지의 매입기한이 도래하여 특약사항의 불이행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과 T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 아니라 매매계약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합의를 진행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V에게 X 부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 부지를 매수할 의사를 가지고 X재단으로부터 토지를 이전받기 위하여 수차례 AI을 찾아가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며, X재단의 부동산 관리업무를 하던 AI도 X 부지의 이전이 불가능함을 단정하지 않고 X 부지의 이전 가능성을 열어두었던 점, ⑥ X 부지의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X 내부의 의사결정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는 와중에 피고인 측과 V 사이에 13억 2,600만 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T으로부터 단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X 부지를 1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T을 기망하여 13억 2,6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5고합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AL에서 AM(주)라는 상호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타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2. 3.경부터 2014. 9. 30.경까지 현장관리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임금 3,001,260원을 비롯하여 별지2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기 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9,675,1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근로자들인 H, I, C, D, E는 2016. 3. 31.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2016고합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AL에 있는 AM(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6. 25.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등 금품 합계 65,537,070원과 퇴직금 23,054,27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3.경부터 2015. 2.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보상팀 차장으로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임금 19,243,380원과 퇴직금 4,428,891원을 비롯하여, 별지1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92,814,332원과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7,502,65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F은 2016. 3. 31., 근로자 L, J, N은 2016. 11. 24., 근로자 K, M, G는 2016. 11. 25. 각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원(재판장) 백지예 정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