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326
판결선고
2018. 1. 9.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 소재 D식당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8.부터 2016. 7. 11.까지 주방보조로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모든 근로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587원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8.부터 2016. 7. 11.까지 관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모든 근로기간 중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여 해당 임금차액 4,109,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구성항목,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8.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비명시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최저임금미만 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안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