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 17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840 근로기준법위반
2018고단1400(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태엽, 권민정(기소), 임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영만(국선)
판결선고
2019. 6. 13.
범죄사실
『2018고단840』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달 3.경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월분 임금 250,000원, 2016. 4.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8. 1. 5.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12월분 및 2018. 1월분 임금 3,930,400원 합계 4,180,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7.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G을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상당액인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400』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8. 1.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도장 전처리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17. 12월분 임금 1,324,000원, 2018. 1월분 임금 768,000원 등 임금 합계 2,092,000원과 퇴직금 3,528,2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40』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G의 각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임금대장 사본
급여대장 사본
근태관리 기록표
체불임금 내역
『2018고단1400』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진정서
K의 각 진술서
체불임금
퇴직금 계산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공소 제기 후 상당수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나머지 피해 근로자들과도 합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영 회사가 조선경기 악화 등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에게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 17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시진국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