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6. 13. 선고 2018고단140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 17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