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112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태엽(기소), 이한종(공판)
판결선고
2018. 6.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 소재에서 C이라는 상호호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민박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월경 입사하여 2016. 11. 16. 퇴직한 D에게 2014. 1. 1.부터 2016. 4. 31.까지는 시간급 5,087원을, 2016. 5. 1.부터 2016. 11. 15.까지는 5,850원을 지급하여 각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월경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조건 불명시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월경 입사하여 2016. 11. 16. 퇴직한 D에 대하여 2014년 최저임금미달액 482,590원, 2015년 최저임금 미달액 1,937,210원, 2016년 최저임금 미달액 1,765,0762원 등 체불임금 합계 4,184,8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3. 14. 피해자의 고소취소장 및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재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