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10. 21. 선고 2019고단1509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