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107,2020
판결선고
2020. 10. 21.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P 소재 주식회사 Q의 실대표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선건조제조업을 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9고단1107』
R 등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및 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8. 1. 31.까지, 2018. 5. 2.부터 2018. 12. 19.까지 생산담당이사로 근로한 R의 2018년 12월 임금 2,758,064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1]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2,267,291원(순번 2. B, 3. C, 7. D, 9. E, 12. F 제외), R의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매월 휴업수당 3,850,000원 합계 19,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8. 5. 2.부터 생산담당이사로 근로한 근로자 R을 2018. 12. 20.자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2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4,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S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8. 8. 16.부터 2019. 4.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S의 2018년 12월 임금 3,333,333원, 2019년 1월 임금 2,473,118원 합계 5,806,451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2] 순번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S, T) 금품 합계 21,923,117원(순번 4. H 제외)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26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5.부터 2019. 4. 30.까지 현장관리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U의 2018년 12월 임금 잔액 3,0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3] 순번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5,809,9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509』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1.부터 2019. 7. 31.까지 기술영업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V의 2019년 5월 임금 잔액 1,666,660원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체불임금내역서[4]와 같이 V의 체불임금 합계 11,666,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84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5] 연번 3.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7. 7. 10.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W의 2017년 10월 잔여 임금 750,000원 등 임금 합계 18,527,9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0.부터 2019. 5. 31.까지 경비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W의 퇴직금 2,777,9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07』
피고인의 법정진술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체불임금 미청산 관련 고소인 진술청취 등), 수사보고(근로자 R 상대 해고통지 시간 등 문의),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근로계약서 및 임금지급내역 등
『2019고단1261』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사건 조사자료 입수보고
각 진정인 진술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진정서
『2019고단1509』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2020고단849』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미예고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임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점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인 점, 미지급 임금액이 다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P 소재 주식회사 Q의 실대표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선건조제조업을 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8. 22.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한 B의 2018년 12월 임금 3,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1] 중 순번 2(B), 3(C), 7(D), 9(E), 12(F)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0,589,2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9고단1107). 나. 피고인은 2018. 9. 6.부터 2019. 3.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G의 2018년 12월 임금 300만 원, 2019년 1월 임금 1,451,612원 합계 4,451,612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2] 순번 1,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G, H) 금품 합계 7,523,0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9고단1107).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5.부터 2019. 4. 30.까지 장비운영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9년 2월 임금 잔액 2,188,100원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체불임금내역서[3] 순번 1, 4,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9,823,1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9고단126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부터 2019. 8. 31.까지 기획운영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M의 2019년 1월 임금 잔액 4,0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체불임금내역서[4]와 같이 M의 체불임금 합계 37,548,38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9고단1509).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5.부터 2019. 2. 14.까지 청소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19년 1월 임금 1,750,000원, 2019년 2월 임금 875,000원 등 임금 합계 2,6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연번 3. W 제외)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325,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20고단849).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지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