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398,2019
판결선고
2019. 8. 13.
범죄사실
『2018고단1398』
피고인은 거제시 B 상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2017. 11. 1.경부터 2018. 3. 2.경까지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실질 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경부터 2018. 1. 29.경까지 유치부 영어파트 원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1월분 임금 1,496,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체불 임금 합계 24,958,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부터 유치부 영어파트 원장으로 근무하던 D를 2018. 1. 29.경 전화로 즉시 해고하면서 사전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예고수당 1,600,000원도 해고일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 유치부 영어파트 원장으로 채용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26』
㈜E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F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대표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진행하는 거제시 B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1. 5.경부터 2018. 1. 19.경까지 근무한 G의 2018년 1월 임금 2,3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임금 합계 18,0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H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거제시 B I호 소재 '㈜H'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핸드폰 판매업을 경영하는 대표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점장으로 2017. 12. 13.부터 2018. 2. 27.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J의 2018년 1월 임금 800,000원, 2018년 2월 임금 771,428원 합계 1,571,428원, 2018. 1. 17.부터 2018. 2. 9.까지 판매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K의 2018년 1월 임금 549,690원, 2018년 2월 임금 286,140원 합계 835,8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98』
피고인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L, M, N, O, P, Q, R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각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고소인 17명 체불임금 확인 메일
카톡 그룹채팅 화면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
『2019고단326』
피고인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T, U, V, J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고소장, 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미명시의 점, 벌금형만 규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
이 사건 범행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서면 미명시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죄에 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임금 미지급 금액 합계가 4,500만 원이 넘는 다액이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