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2020고단1626호 공소사실 중 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2020고단1672호 사건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626,2020
판결선고
2021. 5. 26.
범죄사실
『2020고단1626』
피고인은 통영시 H에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I 주식회사 및 J 주식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위 제55조에 따른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30. 위 사업장에서 K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K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고의에 대한 검토 – 고소인 등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노동·근로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K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근로자를 정식 채용함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1626』
피고인은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I 주식회사 및 J 주식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12. 12. 사업장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B의 2020. 2. 임금 2,479,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2020년 2월 내지 4월 임금 및 상여금 합계 61,342,330원을 각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672』
피고인은 진주시 L에서 상시근로자 280여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J 주식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2. 5. 10.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M의 2020. 2. 임금 2,662,57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2020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74,114,920원을 각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C, D, E, F, G, M, N, O, P, Q, R, S, T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2.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