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918
판결선고
2026. 4.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재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 10.경부터 2025. 4. 2.경까지 미용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2.분 임금에 대하여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인 1,187,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액 임금 합계 19,792,6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 10.경부터 2025. 4. 2.경까지 미용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719,6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3년도는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2024년도는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2025년도는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 10.경부터 2025. 4. 2.경까지 미용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3. 2.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5,204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3년도, 2024년도,2025년도 각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증인 D의 증언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 퇴직금이 총 2,5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음
[유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 퇴직금 전액 변제됨, 피해자는 입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미용기술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기로 함, 책임을 가중할만한 범죄전력 없음
판사 박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