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6, 12, 13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213
판결선고
2014. 2. 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농산물도소매업체 D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2.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시급 4,580원, 2013. 1. 1.부터는 시급 4,860원이 최저임금이었다.
피고인은 D 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한 E에게 2012. 12. 1.부터 2013. 2. 28.까지 시급 4,274원을 지급하고, F에게 2013. 1. 1.부터 2013. 2. 28.까지 시급 4,645원을 지급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기재와 같이 합계 251,860원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게 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14.부터 2013. 4. 30.까지 위 D 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3년 1월, 2월, 4월 임금 각 1,200,000원 합계 3,600,000원 및 퇴직금 2,589,8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3 내지 5, 7, 8, 10,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위 순번 제7, 8번은 같은 근로자임)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9,839,8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E, G, H의 각 진술서
I, J의 각 진정서
수사보고서(판례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달여부 재계산), 수사보고서(E 등 임금차액 및 퇴직금 재계산)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각 최저임금액 미만 임금 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경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금액, 피고인의 반성여부 등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1.부터 2013. 2. 28.까지 D 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2013년 1월, 2월, 임금 각 2,000,000원 합계 4,000,000원 및 퇴직금 6,005,4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2, 6, 9, 12, 1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706,12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