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348,2015
판결선고
2016. 8. 18.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3348』
피고인은 D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 정신지체장애 2급인 E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E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19. 김해시 F 소재 D병원 사무실에서, 컴퓨터에서 출력한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대출금액 3,000,000원, 주민등록번호 G, 고객명 E"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대출업체인 '미즈사랑' 직원에게 팩스로 보내어 이를 행사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미즈사랑'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548』
피고인은 김해시 F 소재 재단법인 H D병원의 실경영자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4.부터 2015. 4. 13.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위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18,000,000원(월 150만원 × 12개월)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4.부터 2015. 4.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I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55』
피고인은 김해시 F에 있는 재단법인 H D병원의 실경영자로 상시 2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부터 2015. 1. 17.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2014. 12. 임금 2,800,000원, 2015. 1. 임금 1,535,484원, 휴일근로수당2,007,558원, 퇴직금 3,086,770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019,712원, 합계 10,449,5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2,129,512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37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칭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2014. 12. 31.경 재단법인 H로부터 김해시 F빌딩 4층, 5층에 있는 위 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자인 D병원을 의료시설과 의료진 등을 포함하여 인수받아 그 무렵부터 2015. 4. 13.경까지 운영하였다.
사기
2014. 5. 30.경부터 2015. 1. 15.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4. 5. 12.경 위 1항 기재 D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 K이 2014. 4. 7.경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요양급여비 청구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위 K이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0.경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6,3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30.경부터 2015.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02회에 걸쳐 합계 94,975,310원을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5. 1. 20.경부터 2015. 4. 23.경까지의 범행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1.경부터 2015. 4. 23.경까지 위 1항 기재 D병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0.경부터 2015.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합계 220,750,280원을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348』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고소장, 대출거래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진단서, 장부, 추송서
『2015고단3548』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2016고단65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 M, N, O, P, Q,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 S, T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근로계약서, 각 거래내역 등,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연봉근로계약서, 급여 지급명세서, 퇴직금 계산내역, 포괄양도계약서
『2016고단137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U, I, V, W, X, T, N,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의뢰서, 요양기관 부당청구 확인내용, 부당청구내역, 분석자료, 타 요양기관 중 복진료 건, 요양급여현황, 각 확인서, 각 진료받은 내용문의 결과서, 청구처리현황, 진료내역,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사업장별 근태내역, 포괄양도양수계약서, 내용증명 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 의료요양비 청구 및 지급내역, D병원 전·현직 직원 명 부, 원무프로그램 및 진료기록부 사진, 각 D병원 요양급여비 지급내역, 예금거래실 적증명서, 사실확인서,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피의자 요양급여수급통장 사적 이용 내역, 진료기록지 및 진료비 계산서 등 분석, 각 진료기록지 및 진료비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의료기관 개설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사 등이 아니면서 병원을 개설하여 2억 2천여만 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비를 편취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허위로 진료내역을 꾸며 9천 4백여만 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비를 편취하기까지 한 점, 병원 운영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적지 않고, 심지어 입원환자였던 정신지체 장애인인 E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병원 운영기간이 길지 않은 편이고, 편취한 돈을 주로 병원의 채무 변제나 임금 지급 등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E을 통해 편취금액을 되돌려준 점, 배우자와 초등학생인 2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칠
별지
각주1) 공소장 기재 '220,750,028원'은 오기이므로 정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