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의 형: 벌금 200만 원)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E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피고인이 원심에서 E과 합의하였다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와 관련하여서는 처벌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