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노210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의 액수 및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다. 또한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 D, J, M, F와 각 합의하였고 피해 근로자 G, I의 경우 소액체당금 수령 및 채권압류·추심명령을 통해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받았는바, 이로써 피고인은 모든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였거나 그 피해를 전부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 등을 미지급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