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노203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은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 C이 지급받지 못한 최저임금 차액 등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근로자 C에게 최저임금 차액과 퇴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