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가합5110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같은 목록 ‘청구기간 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2021. 11. 2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택시기사로 고용되어 격일제로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다.

2)

원고들은 위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근무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만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원고들이 가져가며(즉, 초과운송수입금은 택시근로자인 원고들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제수당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나.

2003년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와 BS노동조합 김해시지부 BT분회는 2003. 10. 16. 격일제 근무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을 1일 10시간(근무시간을 07:00부터 24:00까지 17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 4시간과 식사시간 3시간을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2003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및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1)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1>,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그 시행시기는 시 지역의 경우 2010. 7. 1.이었다. 이에 따라 김해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피고는 2010. 7. 1.부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2)

위와 같은 최저임금법의 시행에 따라 피고와 BS노동조합 김해시지부 BT분회는 2011. 1. 11. 격일제 근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월 48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이는 피고와 BS노동조합이 2016. 7. 18. 체결한 임금합의 및 피고와 BS노동조합이 2019. 3. 21. 체결한 노사합의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3)

그러나 원고들을 비롯하여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위와 같이 2011년 임금협정 이후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경이 없었다.

라.

피고의 임금 등 지급 내역 및 법정 최저임금

1)

원고들은 2017. 2.부터 2020. 4.까지 별지2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실제근무일수’란 기재 각 해당 일수를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그중 기본급과 수당합계(근속수당, 주휴수당, 승무수당, 교육수당, 성과수당)는 같은 표 ‘비교대상 임금’란 기재와 같다.

2)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