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343
판결선고
2021. 4. 6.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공장자 동화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사에서 2013. 4. 1.부터 2019. 1. 31.까지 관리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D의 2018년 10월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3,00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3,000,000원, 2019년 1월 임금 3,000,000원 등 소계 11,000,000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832,870원 등 합계 11,832,8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D을 30일 전에 해고예고 하지 아니하고 2019. 1. 31. 해고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22,358,5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고소장, 진정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차, 대질) 중 D의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D의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경영난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를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면책사유가 있고, ② D에게 2018. 12. 초순경 구두로 해고를 예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D의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 경위,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 대한 임금 등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그 체불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②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해고 당시의 상황, 피고인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듣게 된 시기 및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 F의 진술은 해고통보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E, F의 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박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