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784
판결선고
2021. 4. 19.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상가 2층 소재의 C주점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유흥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부터 2020. 8. 6.까지 실장으로 근로한 D의 퇴직금 9,766,3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에 기술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곽희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