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0나5968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일반택시운송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3. 10. 28. 피고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2016. 4. 30. 퇴직하였고, 2016. 5. 1. 다시 입사하여 2018. 4. 6. 퇴직한 운전직 근로자이다.

나.

원고의 근로형태

원고는 1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며 월 15일 근무를 만근으로 한 격일제 형태로 근무하였다.

다.

개정 최저임금법의 시행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제6조 제5항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거제시 지역에 시행됨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일반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었다.

라.

피고 소속 운전직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 규정 변경 경과

1)

피고 소속 운전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C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과 피고는 2013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아래와 같이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고, 2015-6년 임금협정 제4조, 2017년 임금협정 제4조에서도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이하 위 각 임금협정을 '종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노조와 피고는 2018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정하였다.

마.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각 법정 최저시급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18년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종전의 1일 6시간에서 1일 4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고 한다)하였으나, 이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종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법정 월 최저임금과 원고에게 실제 지급된 월 임금지급액에서 근속수당과 전속수당을 공제한 금액의 차액 합계액인 1,857,840원(별지 1 청구금액 표 참조), ② 법정 월 최저임금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1,704,835원과 원고에게 실제 지급된 퇴직금 1,347,105원의 차액인 35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2021. 11. 12.자 준비서면에서 위와 같이 주장을 정리하였으나, 청구취지를 감축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최저임금미달액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한 원고의 근로계약 중 해당 부분도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액사납금제의 경우 고정급 이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까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용자는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게 되어 고정급의 액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런데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고정급을 증액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높이는 방식으로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었다.

나)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의 규정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함으로써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강행법규이다.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결정 등 참조).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특례조항으로 인한 일반택시운송업체의 경영난 초래 등 우려되는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과 적정임금의 보장 등 긍정적 효과를 우선한 입법자의 선택은 그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은 그 규범력이 유지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 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 역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 점에서 이는 노·사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라)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임금협정의 1일 6시간에 비하여 2018년 임금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1일 4시간으로 감축되었는데, 사납금은 186,000원에서 203,000원으로 인상되었다. ① 2018년의 법정 최저임금 인상율은 약 16.38%[= (7,530원 - 6,470원) ÷ 6,470원]로서 그 전년도의 인상율인 약 7.29%[= (6,470원 - 6,030원) ÷ 6,030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위와 같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피고는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을 큰 폭으로 증액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점, ② 2018년 임금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 및 사납금이 변경되었으나, 원고를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종전 임금협정 체결 당시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인상된 사납금을 채우기 위하여는 종전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운행하여야 함에도 소정근로시간은 오히려 더 단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내용 자체는 실제 상황과 전혀 맞지 않고, 위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유효하다고 해석한다면 장래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행위를 계속적으로 허용하게 되고, 비현실적인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에 대해서도 탈법행위를 이유로 직접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그 합의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가 있더라도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노·사간의 합의의 자발성의 문제가 아니라 합의 내용의 강행법규 위반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2)

원고의 소정근로시간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와 이 사건 노조가 종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정하였고, 그 이후에 체결된 2018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위 법리에 따라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법정 최저임금

가)

관련 법리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469호, 2019. 1. 1. 시행) 제5조 제1항 제2호는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근로기준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제3호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8. 12. 31.까지 기간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반면(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 기간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종전 임금협정을 통해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종전 임금협정에 의하면 1개월의 만근일을 15일, 주휴일 4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종전 임금협정을 통하여 만근일수 15일을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의무가 있고 피고에게는 기본급 지급의무가 있는 1개월의 소정근로일수로 정한 것이므로,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8. 12. 31.까지 기간의 경우 원고의 최저임금 적용대상 시간 수는 월 소정근로일 15일에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을 곱하여 산정된 월 90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 15일)이다.

다)

월별 최저임금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의 월별 근로일수가 별지 2 최저임금미달액 표의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가 2018년에는 월 90시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원고가 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 최저시급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2018년: 90시간) × 월별 근로일수 ÷ 만근일수 1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은 별지 2 최저임금미달액 표의 '월별 최저임금'란 기재와 같다.

4)

비교대상 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는 비교대상 임금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규정하는 반면, 그 단서에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제1호)'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제2호)'을 비교대상 임금에서 배제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본급, 근속수당, 전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주휴수당을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되고, 위 임금들은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지급액 전부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한다(원고는 비교대상 임금에서 근속수당, 전속수당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월별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면 별지 2 최저임금미달액 표의 '최저임금미달액' 기재와 같이 2018. 1.부터 2018. 4.까지의 최저임금미달액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미지급 퇴직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한편,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13. 10. 28. 입사하여 2016. 4. 30. 퇴사하였고, 2016. 5. 1. 다시 입사하여 2018. 4. 6. 퇴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2 최저임금미달액 표의 '월별 최저임금'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103,681원이다.

<2>

<3>

<4>

<5>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8. 4. 30. 원고에게 퇴직금 1,347,105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송의 경위 및 경과를 참작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득관(재판장) 윤정 이큰가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