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등 14명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는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에서 공소기각된 피해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근로자들의 수가 14명, 법정기간 내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합계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조선 경기 악화 등 외부적 요인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14명의 피해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당심에서 피해근로자 10명(R, U, AE, Y, Z, AA, AB, AD, AC, S)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