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1고단2900 판결

2021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 및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