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 및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581,2021
판결선고
2022. 2. 16.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2581』
피고인 A과 피해자 F(여, 44세)는 법률상 부부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고, 피해자 E(남, 50세)과는 과거 경남 김해시 G에서 중국음식점 ‘H’를 동업하였던 사이이며, 피고인 B은 A의 모친이다.
피고인 A은 E과 동업관계 문제로 법률상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별거 중 배우자 F가 위 E의 음식점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고인 B과 함께 위 중국음식점을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 A
폭행
피고인은 2021. 5. 22. 11:35경 위 ‘H’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F가 E의 음식점에서 일하는 것에 화가 나 중화요리 용 프라이팬인 웍에 물을 담아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식당 내에 있던 액자 4개를 부수고, 카운터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cm 가량)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의 냉장고 6대(수리비 726,000원 상당), 튀김기 1대(수리비 60,000원 상당), 웍용 가스렌지 1대(수리비 60,000원 상당)를 내리치고, 주방 내에 음식 재료(약 100,000원 상당)를 던지는 등 수리비 합계 946,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망치로 냉장고 및 집기류를 파손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음식점 내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중국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22. 11:35경 위 ‘H’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아들인 A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식당 주방 내에 그릇 등을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A이 사용한 후 내려놓았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cm 가량)로 가게 내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간판을 2회 내리쳐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2900』
피고인 A은 김해시 I에 있는 ‘J’의 대표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관련 법령에 따른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 지급방법 및 위 근로조건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7.경 K(2020. 6. 17.부터 2021. 5. 27.까지 근로)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7.부터 2021. 5.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2021. 1.분 주휴수당 252,000원, 2021. 2.분 주휴수당 252,000원, 2021. 3.분 주휴수당 252,000원, 2021. 4.분 임금 1,035,000원 및 2021. 5.분 임금 1,638,000원 등 임금 합계 3,42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8.부터 2021.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2,230,9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26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피해자 E의 법률상 배우자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고, 피고인 A은 F의 법률상 배우자로 현재 협의이혼 진행 중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F가 서로 동거한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급습하여 실제 동거 여부를 확인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6. 19. 01:2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M빌딩 N호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위 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F의 언니가 온 것으로 착각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자 피고인들은 문을 활짝 열고 위 주거지의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8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17매,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따른 CCTV 범행 장면 내사), CCTV녹화영상 캡처사진 16매 및 CD 1매, 수사보고서(피해자 E 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2021고단2900』
피고인 A의 법정진술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출퇴근 카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1고단3263』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E의 폭행 영상 등 첨부),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벌금형만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이외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들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근로자 K과 L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품이 합계 565만 원을 초과함에도 그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폭력 관련 범죄 또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F, K, L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 D도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 D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 E, F와의 관계 등을 볼 때, 위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에는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F에게 행사한 폭력이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B의 손괴 범행이 아주 심각한 정도로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위반 범행은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인한 영업부진이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가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주거침입 범행에 가담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의 폭행
2021. 5.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22. 11:35경 김해시 G에 있는 ‘H’ 음식점 내에 서피해자 E이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신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5~6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 6.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19. 01:2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M빌딩 N호에서 피해자 E(남, 50세)이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피해자의 주거지 내 방들을 뒤지고 무단으로 사진촬영을 하는 것에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같이 사니 좋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 C는 2021. 6. 19. 01:2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M빌딩 N호에서 피해자 E과 F가 함께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살림 사네. 니 바람 났제.”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 E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 A, C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구년
각주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및 벌금 500만 원 이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