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636-1,2022
판결선고
2023. 6. 8.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2636 : 피고인들]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13. 5. 3.경부터 김해시 D에서 주식회사 E(현 주식회사 F, 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10.경부터 위 E에서 경리차장으로서 경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4. 4.경부터 2019. 7. 26.경까지 위 E에서 자재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G은 2015. 10.경부터 2017. 11. 12.경까지는 위 E에서 납품 기사로 근무한 후 2019. 4.경부터 2022. 6. 20.경까지 위 E에서 자재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1.경 H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I에게 앵글 등 철강 자재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한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납품하면서 마치 정상수량을 납품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G에게 앵글 1묶음에서 일부 수량을 빼고 납품할 것을 직접 지시하거나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할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와 G에게 실제 납품할 수량을 전달하고 그 결과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며 재고를 정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 및 G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계약한 수량보다 적은 수량의 앵글을 납품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은 2015. 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H과 사이에 "50×50×6T×10000" 크기의 앵글은 1묶음당 45개를, "75×75×6T×10000" 크기의 앵글은 1묶음당 33개를, "75×75×9T×10000" 크기의 앵글은 1묶음당 22개를, "65×65×6T×10000" 크기의 앵글은 1묶음당 33개를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말경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50×50×6T×10000" 크기의 앵글은 1묶음에서 앵글 1개를 뺀 44개를, "75×75×6T×10000" 크기의 앵글은 1묶음에서 앵글 1개를 뺀 32개를, "75×75×9T×10000" 크기의 앵글은 1묶음에서 앵글 1개를 뺀 21개를 납품하거나 또는 1~3묶음을 통째로 빼고 납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재고를 관리하고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C는 위 지시에 따라 2017. 2. 1.경 "50×50×6T×10000" 크기의 앵글 1묶음에 앵글 44개를 포장하여 납품하면서 마치 계약 수량인 45개를 납품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누락한 앵글 1개 대금 23,479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총 820회에 걸쳐 3,381개의 앵글을 정상적으로 납품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앵글 대금 합계 185,102,081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및 G의 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22. 1.초경 피고인 B과 G에게 "50×50×6T×10000" 크기의 앵글은 1묶음에서 앵글 5개를 뺀 40개를, "65×65×6T×10000"크기의 앵글은 1묶음에서 앵글 3개를 뺀 30개를, "75×75×9T×10000" 크기의 앵글은 1묶음에서 앵글 2개를 뺀 20개를 납품하거나 또는 1~3묶음을 통째로 빼고 납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재고를 관리하고 이를 G에게 전달하였으며, G은 위 지시에 따라 2022. 1. 4.경 "50×50×6T×10000" 크기의 앵글 1묶음에 앵글 40개를 포장하여 납품하면서 마치 계약 수량인 45개를 납품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누락한 앵글 5개 대금 197,135원을 받으려고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123개의 앵글을 정상적으로 납품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앵글 대금 합계 10,506,873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 회사가 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936 :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철강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1.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J를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J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4,0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경부터 2022. 1. 1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21. 12.분 임금 4,030,000원 및 2022. 1.분 임금 1,430,000원 합계 5,460,000원 및 퇴직금 20,176,4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36]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서(순번 20번, 24번, 26번, 69번)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녹취록, 매입전표조회 및 세금계산서, 매입전표상세내역, 출하지시서, 거래명세표 및 실제 납품사진, 각 거래명세표, 수기장부, 각 메시지 사진
[2022고단2936]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J 대질 부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납품 수량을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다. 납품받은 물량에 대한 검수를 소홀히 한 피해자 회사 측의 부주의도 장기간 범행이 지속되는데 다소나마 영향을 미쳤다[피해자 회사 측이 제출한 고소장(순번 1번)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 측은 2015년경부터 E이 원자재중량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였다는 것이나, 그 이후로도 피해자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에 의해 하역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등의 사정으로 E이 납품하는 물량을 철저히 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나,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최대한 취한 후 합의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 피해자 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E에 대한 152,357,601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한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35,000,000원을, 근로자 J를 위하여 20,000,000원을 각 공탁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상피고인 C 및 G, J가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이나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물량을 속이고 납품한 정황이 있고, 이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액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H은 양형조사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6억 7,000만 원에 달한다고 진술한 바 있고, 상피고인 C와 G은 경찰 조사 당시 ‘I에 자재를 적게 납품한 것을 금액으로 산정하면 월 1,000만 원 정도’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앞서 본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면제나 공탁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수사 단계에서 G에게 허위 내용의 고소장이나 사실확인증명서의 작성을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측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거나 피해자 측이 자신을 무고하고 J와 공모하여 E의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도 불량한 부분이 있다.
피해자 회사 측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이 많이 남아있고,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근로자 J 역시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으로 인해 영업직으로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허위 사실을 문자로 보내 가정불화도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상피고인 C나 G에 비하여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회사 측은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상피고인 A의 업무지시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피고인의 이득으로 직접적으로 귀속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상피고인 A, B의 업무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가담 정도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피고인의 이득으로 직접적으로 귀속되지는 않은 점
판사 양철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