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776
판결선고
2024. 6. 21.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부터 2021. 9. 15.까지 배송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7,878,9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배송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E과 2019.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퇴직금은 체당금으로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부터 2021. 9. 15.까지 배송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년 9월 임금 602,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합계 19,983,5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후적으로 근로시간 재산정에 따른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업무형태는 주6일간 본인의 집에서 출발하여 물류센터를 거쳐 본인에게 배정받은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주로 근무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졌고, 개인별로 배정받은 물류량에 따라 일찍 끝나는 날이 있고, 늦게 끝나는 날이 있는 등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운송기사들에게 운송하는 화물차량의 톤수에 따라 일정한 월 급여를 정하여 지급하였고, 근로기간이 지나면서 일정액씩 급여를 인상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E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약정이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이 근무하는 동안 약정한 급여는 모두 지급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