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400
판결선고
2025. 2. 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3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커피전문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5.경부터 2022. 8.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음료제조 및 매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8.경부터 2022. 7.경까지의 주휴수당 합계 3,848,1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890,54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D과 2020. 8. 15.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무표, 임금입금내역
(2차)보완 의견서(2023형제4454), 퇴직금 산정내역서, 퇴직금 산정기간
[피고인은 주휴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D에게 주휴수당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또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의 퇴직 무렵 피고인은 퇴직금 지급의무 자체를 부정하였을 뿐 퇴직금 산정기간을 두고 피고인과 D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점(피고인은 공판과정에 이르러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를 다투기 시작하였다), ② D의 근로시간은 근무표 및 매월 지급된 급여를 토대로 충분히 확정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퇴직금 전체의 지급을 거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퇴직금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주휴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