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494,68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6.부터 2024. 9.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22. 8. 15.부터”를 “2022. 8. 16.부터”로 경정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1 강의내역 표 기재를 포함하여 2006. 9. 1.부터 2022. 8. 1.까지 피고가 설립·경영하는 B대학교(B대학교와 C대학교가 2021. 3. 1. 통합되어 D대학교가 되었다, 이하 ‘B대학교’라고만 한다)에서 시간강사, 계약교수 또는 강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2. 7. 28. B대학교에 같은 해 8. 1.자로 사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원고가 퇴직할 당시 원고의 시간당 강의료는 97,000원이고, 강의시간은 주당 6시간이었다.
피고는 별지 1 강의내역 표 기재 중 2019년 2학기부터 2022년 1학기까지 총 6학기 중 강의 시간이 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3학기를 제외한 나머지 3학기에 대한 원고의 퇴직금을 3,560,320원으로 산정하고, 2022. 8. 12. 위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퇴직 직전 원고의 강의시간이 주당 6시간에 불과하여 원고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퇴직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도516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및 법리와 더불어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근로시간을 반드시 담당 강의시간에 한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마지막 학기 강의시간에 강의준비시간 등 수반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경우 원고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 대상자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는 실제로 강의를 하는 것 외에도 강의계획서의 작성 및 강의내용의 준비, 시험 출제 및 채점, 성적 입력,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들이 당연히 수반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강의 배정시간만을 근로 시간으로 해석하는 것은 시간강사 또는 강사의 노무 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다.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24. 2. 20. 대통령령 제34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에서는 대학 강사의 교수시간을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주 6시간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강의 수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상당한 추가 시간이 필요함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교육부는 2021. 3.경 대학 강사들의 퇴직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면서 일응의 예산지원기준을 제시한 바 있는데, 위 예산지원기준에 의하면 강의시간의 2배를 강의준비시간으로 인정하여 결국 강의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전제에서 1주 강의시간이 5시간 이상인 강사를 그 지원 대상자로 삼았다. 위와 같은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이 대학의 강사가 강의와 그 수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라고 판단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2006. 9. 1.부터 2022. 8. 1.까지 피고의 시간강사, 계약교수 또는 강사로 위촉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근로관계 단절 주장 및 시효소멸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6. 9. 1.부터 2009. 3. 12.까지 B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2009. 3. 13. 해촉되었고, 2009. 3. 1.부터 2009. 8. 31.까지는 B대학교 E사업단에서 계약교수로 근무함으로써 시간강사 또는 강사로서의 근로관계가 명백히 단절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6. 9. 1.부터 2009. 3. 13.까지의 퇴직금지급채무는 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06. 9. 1.부터 2009. 3. 12.까지 B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해촉되었고, 2009. 3.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는 B대학교 E사업단에서 계약교수로 근무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09. 9. 1.부터 2022. 8. 1.까지 B대학교에서 시간강사 또는 강사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09. 3.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실제 강의를 담당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상대방이 B대학교로 동일하였으므로, 앞서 본 해촉 절차는 단지 내부 소속 및 담당 업무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B대학교 사이의 근로관계가 위 기간 동안 명백하게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점을 전제로 그 기간을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거나, 해촉 전까지의 퇴직금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계속근로기간 제외 주장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설령 원고의 강의준비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함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지급 채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1주간의 강의시간이 5시간 미만(2배의 강의준비시간을 포함함에 따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인 학기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다른 대학에서 유사한 과목을 강의한 학기의 경우 강의준비시간을 강의시간의 1배 정도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학기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법정 퇴직금은 근로년수가 계속하여 1년 이상인 근로자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지급이 강제되는 것이므로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이거나 퇴직 당시 그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지만,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기본되는 요건은 계속근로년수, 퇴직금지급률 및 퇴직시의 평균임금 세가지라고 할 것인데, 그 중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무기간 중 임금액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평균금 즉 퇴직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 퇴직금지급률에 관하여도 근무기간 중 그 지급률에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퇴직시의 지급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나머지 요건인 계속근로년수 역시 퇴직시까지 고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그 근무기간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원고와 같은 시간강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설령 근무기간 중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기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간 중 고용관계가 중단되어 계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시에 그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지 않는 이상 설령 고용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계속근로기간 중 근무기간의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기간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일부 기간을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타 대학에서 강의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타 대학에서 유사한 강의를 하는 경우, 유사성 없는 별개의 두 과목 강의를 준비해야 할 때와 비교해 강의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총’ 시간은 줄어들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원고가 B대학교에서 맡은 강의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도 반드시 같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타 대학에서 유사한 강의를 한 학기의 경우 강의준비시간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강의시간의 1배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퇴직금액의 계산
30일분의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그런데 원고가 퇴직한 2022. 8. 1. 무렵은 여름방학이어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한다.
원고의 강의시간, 강의료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원고의 30일간 통상임금은 2,494,285원[= 2,328,000원(= 97,000원 × 6시간 × 4주) + 166,285원(= 97,000원 × 6시간 × 일 ,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일
퇴직금 계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6. 9. 1.부터 2022. 8. 1.까지 B대학교에서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15년 11개월 1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36,147,215원[= 39,707,535원{= (15년 + 11개월/12개월 + 1일/365일) × 2,494,285원, 원 미만 버림} - 기지급 3,560,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36,147,215원 및 그중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12,652,532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2. 8. 16.부터<1>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9.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23,494,683원에 대하여는 위 2022. 8. 16.부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9.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22. 8. 15.부터”는 “2022. 8. 16.부터”의 오기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판사 김주미(재판장) 박애경 김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