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인 F이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인수인계 기간 중에 자진 퇴사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F을 부당 해고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F에게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이 2022. 11. 16. 피고인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면서도 F에게 계속하여 근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F은 이러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후로도 신규 채용된 근로자와 함께 근무를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F 사이에 근로계약의 종료 시점을 특정하거나 인수인계 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이 2022. 12. 31.까지만 일하기로 하였고, 인수인계 기간 동안의 추가 급여는 17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이처럼 근로계약의 종료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없었고, 해고에 관한 언급도 없었던 상태에서, F과 신규 채용된 근로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인과 F 사이에 해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과 F이 2022. 12. 14. 월급 등을 정산하기 위해 대면한 자리에서 F이 일방적으로 자리를 벗어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F의 행위는 피고인이 제시하는 정산 내용에 대한 항의의 의사표시로 볼 것이고, 이를 두고 자진 퇴사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F에게 “차량키는 숙소에 두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이 피고인이 F을 해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해고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해고 예고수당은 30일분이 아닌 15일분만 지급하면 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임금을 체불하였으며,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서 체불 임금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청구에 성실하게 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임금채권의 대지급금을 완납하였다. 또한 체불 임금, 해고 예고 수당 등에 관하여 근로자 F과 민사상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관한 합의도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비하여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