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486
판결선고
2025. 6.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 31.부터 홀서빙 등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을 2024. 3. 19.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고,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81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술조서
근무일 기재내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 금액: 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업장 규모가 작고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의 규모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 31.부터 2024. 3. 19.까지 홀서빙 등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1월 임금 876,610원, 2024년 2월 임금 786,500원, 2024년 3월 임금 665,000원, 합계 2,328,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 31.부터 2024. 3. 19.까지 홀서빙 등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46,4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5. 3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5. 3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세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