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판결 중 원심 공동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위 공동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제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공소기각의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검사 모두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제1, 2 원심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제1, 2 원심판결 중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부분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인V 주식회사(이하 'V'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정당한 직무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1>
제1, 2 원심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제1 원심에 대한 양형부당)
제1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병합에 따른 직권파기 여부)
제1,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과 검사는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제1, 2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되고(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20도355 판결 등 참조),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과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병합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위 각 원심이 선택한 형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위 각 사건의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도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병합심리 그 자체가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9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에서는 징역형이, 제2 원심판결에서는 벌금형이 각 선고되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원심의 형종을 그대로 유지하므로 병합을 이유로 직권파기하지 않는다.
제1, 2 원심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제1, 2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각 원심은 피고인을 이 사건 건물의 정당한 관리인으로 볼 수 없고 표현의 내용이나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다.
제1, 2 각 원심 판시 사정을 각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와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고, 아울러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 A 등을 상대로 제기한 결의취소의 소(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가합1219,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3나12701, 대법원 2024다232981)에서 법원은 V가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점, ② 반면 피해자 A이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이라는 점에 대하여 위 건물 구분소유자들 사이에는 크게 반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고, 설령 과거 V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관리인 역할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2020. 10. 6. 이 사건 건물 관리단 구성을 위한 대표 회의에 사회자로 참가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그 무렵부터 별도의 관리단이 구성되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인 점, ④ 피고인은 위 2020. 10. 6.자 회의에서 BT이 이 사건 건물 관리단 대표로 선출되었음에도 2020. 12.말경 갑자기대표가 피해자 A으로 둔갑되었다고 주장하나, BT은 스스로 사정상 위 피해자에게 관리단 대표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서면결의를 거쳤다고 진술한 점, ⑤ 피해자 A은 이 사건 건물 관리단 대표로서 2020. 12.경 주식회사 AI에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AI은 2021. 1. 20.경 위와 같이 위탁받은 관리 업무 중 종전에 V가 하던 업무에 대해서는 V에 재위탁하였으나 2021. 5. 10.경 관리 불성실을 이유로 위 재위탁 계약을 해지 통보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적어도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었음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들을 정당한 목적을 위한 긴급하고 보충적인 행위로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하여진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 원심에 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권한을 놓고 자신의 주장만이 정당한 것임을 전제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기도 하면서 장기간 소모적인 분쟁을 재생산하였다. 피고인이 축산업 회사의 대표로서 미지급한 임금등의 규모도 2억 원 가까이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각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 일환으로 피고인과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로자들을 위하여 1억 6,0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모든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2>,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경우 미지급 임금 등의 일부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이미 발생한 것인 점, 비록 관련 법령의 개정과 그 부칙으로 인해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것을 관할 관청에 신고할 필요는 없었던 상황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신고된 적 있는지 문의하였을 때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회신 받았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인식을 형성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일부 호실을 임차하여 호텔을 운영한 자로서 호텔을 운영할 권한 유무와 건물을 관리할 권한 유무를 혼동할 가능성도 있었던 것 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가 크지는 않고 소방관련 법률위반 관련하여 피고인이 소방서 지시사항을 일부 이행한 점 등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제2 원심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