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37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진형(기소), 은지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린
담당변호사 김승현, 명지인
판결선고
2026. 7.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영컨설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경부터 2023. 12. 28.경까지 창원시 의창구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창원사업소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46,5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2. 29. 위 가항 기재 G에게 해고일이 당일로 기재된 해고통보서를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6,698,6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G의 퇴직금 7,762,8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G, H의 각 법정 진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창원지방법원 2024가합103359 판결문 1부, 2024구합83810 판결문 1부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 납부계산서, 진정인 제출자료, 고소인 제출자료, 내사(수사)자료 입수 보고(증거순번 40, 45, 46, 54, 55)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퇴직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G(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LCC 사업본부장으로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임원으로 재직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사실 등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근무장소, 근무시간, 월 고정급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의 내용대로 근무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회사의 급여대장에도 피해자의 직급이 '사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하거나 피해자가 외부업체와의 미팅사실 · 결과를 보고하는 등 피해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연차, 조퇴, 외부 미팅 등 일상적인 근태를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일일이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의 이윤 창출이나 손실 초래에 대한 위험을 독자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매월 고정적인 급여만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부하직원인 H 차장을 직접 채용하는 등 자율적인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H과 근로조건에 관한 협의를 거친 후 직접 채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3. 12. 29. 피해자를 '대표이사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고'하였는바, 이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과 민사소송(창원지방법원 2024가합103359) 및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3810)에서도 모두,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약식명령의 고지후에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