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41
판결선고
2018. 9. 13.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소포장 업체인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임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6.부터 같은 해 12.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임금 2,0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 서면 미제공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관련 법령에 따른 휴일, 관련 법령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위 근로조건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6.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고용보험 사업장 카드
[피고인은 D가 일방적으로 회사를 나가면서 임금 지급이 곤란해졌으므로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고 D가 협조하지 아니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14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고의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거나 임금을 지체하여 지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미교부의 점)[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의하면, 위 각 조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하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