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 5. 10. 선고 2016가합3515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 F, G, H, I, K, L, M, N, O, P, Q, R, S에게 [별표 2] 중 '인용금액(원)'란 해당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8. 5.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로 셈한 돈을,

나.

선정자 T, U, V, W, X, Y, Z, AA에게 [별표 2] 중 '인용금액(원)'란 해당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8. 3.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선정자 AB의 청구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거나 현재도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와 선정자들은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른바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 상여금을 지급받되,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갖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피고와 B 노동조합은 2013. 2. 27.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고, 월 25일을 기준으로 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은 859,800원으로 한다. 기존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 100,000원에서 추가로 4,000원을 인상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성실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3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라.

선정자 AB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원고는 2013. 8.부터 2015. 12.까지 [별지 4]의 각 원고와 선정자들에 관한 표 중 해당 월의 '지급총액'란에 기재된 돈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와 B 노동조합은 2015. 12. 30. 위 2013. 3. 27. 체결된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 월 90시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위 협정은 2016. 1.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이하 '2015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한편 2015년 임금협정에 의하면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 (사납금)은 별도의 증감 없이 104,000원으로 그대로 유지되었다.

바.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6. 1.부터 2016. 12.까지 [별지 4]의 각 원고와 선정자들에 관한 표 중 해당 월의 '지급총액'란에 기재된 돈을 지급받았다.

사.

한편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시급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와 B 노동조합은 2013년 임금협정을 통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성실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위 임금협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돈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2013. 8.부터 2015. 12.까지 지급한 임금 중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제한 돈은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① 위 2013. 8.부터 2015. 12.까지 기간 동안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3호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AC노동조합연맹 규약 및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40조 제4항은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은 지부 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적용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 B 노동조합 위원장 AD은 2015. 12. 30.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한 후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2015년 임금협정은 효력이 없다.

그리고 2015년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에서 '1일 3시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피고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였고 최저임금법을 잠탈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2013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일 8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② 위 2016. 1.부터 2016. 12.까지 지급하지 않은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①과 ②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별표 2] '청구금액(원)'란 기재 금액이다.

3.

판단

가.

피고가 2013. 8.부터 2015. 12.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2007. 12. 27. 신설되었는데, 그 내용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 위임을 받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는 '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최저임금제도는 강행규정이므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사용자인 피고는 최저임금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액(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피고가 2013. 8.부터 2015. 12.까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4]의 각 원고와 선정자들에 관한 표 중 해당 날짜의 '부가세'란에 기재된 돈(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4 제2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의 규정 내용, 입법 연혁과 목적, 제도적 취지와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택시 운전기사에게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택시 운전기사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에서 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제외한 임금만을 비교대상 임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가 2013. 8.부터 2015. 12.까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포함하여 지급한 임금에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뺀 돈은 [별지 3]의 각 원고와 선정자들에 관한 표 중 해당 연도의 '비교대상임금(원)'란에 기재된 돈과 같다.

4)

법정 최저임금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B 노동조합은 2010. 6. 29. '주 44시간, 월 226시간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월 200시간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2013년 임금협정 당시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은 변동이 없었던 사실, 원고와 선정자들이 2013. 8.부터 2015. 12.까지 매월 근무한 일수는 [별지 4]의 각 원고와 선정자들에 관한 표 중 해당 월의 '근무일수 총계'란에 기재된 날과 같고, 매년 근무한 소정근로시간 합계는 [별지 3]의 각 원고와 선정자들에 관한 표 중 해당 해의 '소정근로시간'란에 기재된 날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은 [별지 3]의 각 원고와 선정자들에 관한 표 중 해당 해의 '법정 최저임금(원)'란 기재 돈(= 해당 해의 소정근로시간 × 최저시급)과 같다.

5)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 차액은 [별지 3]의 각 원고와 선정자들에 관한 표 중 해당 해의 '미지급임금(원)'란 기재 돈(= 법정 최저임금 - 비교대상 임금)과 같고, 최저임금 합계는 위 표 중 '합계(원)'란 기재 돈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위 각 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2016. 1.부터 2016. 12.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1)

2015년 임금협정이 절차를 위반하였는지

가)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 본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은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의 취지에 위반된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3호가 단체교섭 후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또한 B 노동조합이 AC노동조합연맹에 소속되어 AC노동조합연맹 규약 및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정 제40조 제4항은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의 취지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규정이 피고와 B 노동조합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전 B 노동조합 위원장 AD이 2015. 12. 30. 임금협정에 관하여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2015년 임금협정이 최저임금법을 잠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가)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사납금을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귀속되는 형태로 일하고 있고, 피고는 근로자로부터 지급받은 사납금 외에 운영수익이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택시 운전기사는,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은 순간부터 차고지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게 되고, 정해진 노선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 여부, 운행시간, 운행장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여부를 지휘·감독할 방법이 없다. 운행기록장치(타코미터, tachometer) 등에 기록된 출고·입고시간, 주행시간, 영업시간 등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한 시간'을 알기 어렵다.

(2)

피고의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은 2013. 8.부터 2015. 12.까지 하루 104,000원으로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2013년 최저임금은 4,860원이나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1,170원이 상승하였는데, 이는 2013년 최저임금에 비하여 24.1% 상승한 것이다.

(3)

2015년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으로 단축되었으나 기본급과 각종 수당,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은 2013년 임금협정과 동일하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2015. 12. 임금협정에서 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3시간'으로 감축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원고와 선정 자들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제58조 제1항), 이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8조 제2항). 이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2)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부칙(2008. 3. 21.)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피고의 영업지인 충주시에서는 2010. 7. 1.부터 근로자들의 운송수입 중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 201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에 따르면 2016. 1. 1.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처럼 유지하는 경우 피고로서는 수익구조상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어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근로자들이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 인상을 부담스러워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피고와 B 노동조합은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최저임금법이 정한 시간당 임금 범위에 맞게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2015년 임금협정에 따르더라도 2013년 임금협정과 마찬가지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이 동일하고,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택시 운전기사가 갖는 구조로 인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의 인상을 막음으로써 근로자들이 직접 취득할 수 있는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 되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가 최저임금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제외한 임금만을 '비교대상 임금액'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2016. 1.부터 2016. 12.까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포함하여 지급한 임금에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뺀 돈은 [별지 3]의 각 원고와 선정자들에 관한 표 중 해당 연도의 '비교대상임금(원)'란에 기재된 돈과 같다.

그리고 2015년 임금협정이 무효가 아니라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의 2016년 소정근로시간은 일 3시간, 월 90시간이다. 또한 원고와 선정자들이 2016. 1.부터 2016. 12.까지 매월 근무한 일수는 [별지 4]의 각 원고와 선정자들에 관한 표 중 해당 월의 '근무일수 총계'란에 기재된 날과 같고, 매년 근무한 소정근로시간 합계는 [별지 3]의 각 원고와 선정자들에 관한 표 중 해당 해의 '소정근로시간'란에 기재된 날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은 [별지 3]의 각 원고와 선정자들에 관한 표 중 해당 해의 '법정 최저임금(원)'란 기재 돈(= 해당 해의 소정근로시간 × 최저시급)과 같다.

피고가 2016. 1.부터 2016. 12.까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법정 최저 임금보다 많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게 [별표 2] 중 '인용금액(원)'란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9.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선정자 T, U, V, W, X, Y, Z, AA에게 [별표 2] 중 '인용금액(원)'란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위 2016. 9. 1.부터 위 선정자들이 구하는 2018. 3.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3.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선정자 T, U, V, W, X, Y, Z, AA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이고, 원고와 선정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며, 원고와 선정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나머지 청구와 선정자 AB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

판사 정찬우(재판장) 고범진 김노아

각주1) [별지 1]

각주2) [별지 2]

각주3) [별지3] [별지 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