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365,2019
판결선고
2020. 8. 19.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9고정365』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31.부터 2018. 11. 22.까지 근로 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부터 2018. 9. 22.까지 근로한 E의 2018. 8월 임금 3,480,000원, 2018. 9월 임금 2,280,000원 합계 5,7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5번의 성명은 'F'으로, 순번 10번의 성명은 'G'으로 각 변경한다)와 같이 총 11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65,6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366』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H, I과 2018. 10.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18. 10. 19.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H의 2018. 10. 임금 2,600,000원, 같은 기간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I의 2018. 10. 임금 2,160,000원 합계 4,7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8.부터 2018. 10. 2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J의 퇴직금 7,702,0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365』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각 진정서
K, E, L의 각 진술서
『2019고정366』
피고인의 법정진술
J,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각 구 근로기준법 (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 지급, 벌금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M을 제외한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대부분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기간, 미 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던 근로자들의 수, 동종 전력 여러차례 있는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