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1고정177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B 소재 C(이하 ‘C’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상시 10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 도소매, 서비스, 제조 및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6. 11. 18.부터 위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근로자 D의 2017년 4월 임금 1,104,48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명의 근로자의 임금 21,691,984원을 임금정기 지급일에 그 전액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고,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9. E단체 F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52조에 따라 연장근로 매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83분의 1.8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1996. 11. 18.부터 위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근로자 D의 2017년 4월 임금 1,104,48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휴일근로수당 가산임금 21,691,984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사항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사용자인지에 관하여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3. 2. C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였는데, 피고인 취임 당시 C의 정관 등에 의할 때, 조합장은 비상임, 무보수의 명예직으로서 대외적으로 조합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업무를 비롯하여 조합의 제반 업무에 관한 최종 집행권한은 상임이사에게 귀속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조합장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사업주인 C을 위한 사업의 경영담당자 내지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의 임금체불 여부 및 범의에 관하여

1)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를 위반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제31조 제1항을 위반으로 인한 각 범죄는 매월 정기지급일에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곧바로 성립하는 범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취임(2019. 3. 2.)하기도 이전에 그 지급일이 도과한 부분 즉, 근로자 D에 대한 2017. 4.경부터 2018. 10.경까지의 각 임금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체불함으로써 위 각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2003.경부터 G의 당직․경비업무준칙에 의해 제도화된 휴일 일직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른 정액의 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그 지급기준에 관하여 2013. 4.경 H노동조합 보은분회장의 동의를, 2014. 4.경 휴일 일직근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대부분의 동의를 각각 받았던 점, ② 당직․경비업무준칙에 따른 휴일 일직근무는 휴일에 조합원들의 편의를 위한 농자재판매, 유류판매, 예식장지원 등의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고 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각 직급이나 본래의 소관업무 및 급여수준 등과는 관계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동일한 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각 직급에 따른 소관업무의 연장이라 할 수 있는 통상적인 휴일근로와는 구별되며, 근로의 내용이나 질도평소의 소관업무에 비해 경미해 보이는 점, ③ C 외의 다른 I들 역시 위와 같이 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휴일 일직근무제를 시행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당직․경비업무준칙에 의해 제도화된 일직근무로 보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휴일근로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51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그리고 설령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휴일 일직근무제가 오랜 기간 시행되어 온 이후로서 2019. 3.경 비상근 조합장으로 취임한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휴일 일직근무에 관하여 기존의 지급기준에 따른 정액 수당이 아닌 단체협약 제51조 소정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상당한 이유도 있으므로, 임금체불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고춘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