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3. 13. 선고 2022가단7218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0. 12. 27.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A은 2017. 4. 21.부터 2019. 12. 31.까지, 원고 B는 2018. 7. 1.부터 2020. 2. 21.까지, 원고 C은 2018. 12. 13.부터 2020. 12. 31.까지, 원고 D은 2013. 7. 1.부터 2021. 6. 30.까지 각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행정자치부는 2015. 7.경 충청북도에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을 통보하였고, 이에 충청북도는 2015. 7. 22. 청주시와 피고에게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5. 9. 23.까지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26. 피고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F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을 대표한 위원장 G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4. 임금피크제 관련 설명을 위한 노사현안업무 설명회를 개최한 후, 2015. 11. 30. 피고의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임금피크제 규정을 신설하였고(이하 '신설 임금피크제 규정'이라 한다), 2016. 1. 1.부터 신설 임금피크제 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19. 11. 15. 이 사건 노동조합을 대표한 위원장 H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신설 임금피크제 규정의 임금 감액률을 조정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임금조정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11. 29. 피고의 보수규정 중 [별표 13]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다.

[별표13]

사.

원고들이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 않았더라면 더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의 액수는 아래와 같다.

1)

원고 A : 23,085,290원(2017. 8.부터 2019. 12.까지의 임금, 퇴직금)

2)

원고 B : 9,564,350원(2018. 7.부터 2020. 2.까지의 임금, 퇴직금)

3)

원고 C : 15,488,390원(2018. 12.부터 2020. 12.까지의 임금, 퇴직금)

4)

원고 D : 13,670,640원(2019. 7.부터 2021. 6.까지의 임금, 퇴직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거나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에 대하여 동의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노사합의를 근거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강행규정인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4조의4 제1항에 위반하는 내용을 정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원고들에게 적용될 수 없는 것인지

1)

관련 법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는 경우 그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의하여 조합장의 대표권이 제한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장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하면 되는 것이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2507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4537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고,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G이 2015. 8. 26.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이 사건 노사합의를 하였으며, ③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신설되었고, ④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H이 2019. 11. 15. 신설임금피크제 규정의 임금 감액률을 조정하는 임금조정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근로자 과반수에 해당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단체협약인 이 사건 노사합의 및 임금조정 합의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어서,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들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그 내용으로 들어 있는 이 사건 노사합의 및 임금조정 합의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1)

관련 법리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4조의6 제1항, 제4조의7 제1항, 제23조의3 제2항, 제24조 제1항의 내용과 고용의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구 고령자고용법상 차별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무효이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참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감액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무효인지는,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감액의 대상 조치가 있는지와 그 적정성, 제도 시행으로 생긴 재원이 도입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4135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 12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금 피크제가 원고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통해 정년연장 또는 정년보장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고, 지방공기업인 피고는 위와 같은 권고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은 타당하다고 본다.

나)

① 원고 A, B, C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후 입사하였으므로, 입사할 당시 이미 신설 임금피크제 규정에 따라 만 58세에 도달하는 해부터 만 60세 정년퇴직 시까지 피크 임금에 비하여 1년차 85%, 2년차 80%, 3년차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전부터 근무하던 직원들의 경우와는 달리 신설 임금피크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산정한 임금을 위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임금으로 보아 그 액수에서 기지급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이 입은 불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 데다가, 위 원고들은 근무하던 기간 중인 2019. 11. 1.부터 임금조정 합의에 따라 만 58세에 도달하는 해부터만 60세 정년퇴직 시까지 피크 임금에 비하여 1년차 95%, 2년차 93%, 3년차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임금조정 합의에 따른 위 임금 감액률은 신설 임금피크제 규정에 따른 임금 감액률에 비해 현저히 낮아 그로 인하여 임금피크제 미적용의 경우에 비해 위 원고들의 임금이 감액되었다고 할 수 있는 액수는, 원고 A의 경우 2개월 동안 1,304,420원(= 2019년 11월 675,620원 + 2019년 12월 628,800원)으로 월 평균 652,210원(위 기간 동안 임금피크제 미적용의 경우 월 평균 임금은 5,175,520원), 원고 B의 경우 4개월 동안 1,353,130원(= 2019년 11월 295,540원 + 2019년 12월 278,310원 + 2020년 1월 389,640원 + 2020년 2월 389,640원)으로 월 평균 338,282원(위 기간 동안 임금피크제 미적용의 경우 월 평균 임금은 5,584,030원), 원고 C의 경우 14개월 동안 5,820,320원(= 2019년 11월 295,540원 + 2019년 12월 389,640원 + 2020년 1월 389,640원 + 2020년 2월 389,640원 + 2020년 3월 389,640원 + 2020년 4월 389,640원 + 2020년 5월 389,640원 + 2020년 6월 389,640원 + 2020년 7월 407,940원 + 2020년 8월 407,940원 + 2020년 9월 407,940원 + 2020년 10월 407,940원 + 2020년 11월 582,770원 + 2020년 12월 582,770원)으로 월 평균 415,737원(위 기간 동안 임금피크제 미적용의 경우 월 평균 임금은 5,683,251원)에 불과하고, ② 원고 D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전부터 근무한 직원이기는 하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하여 위 원고의 임금이 감액된 액수는 24개월 동안 9,934,810원(= 2019년 7월 579,450원 + 2019년 8월 610,940원 + 2019년 9월 610,940원 + 2019년 10월 610,940원 + 2019년 11월 147,850원 + 2019년 12월 278,310원 + 2020년 1월 301,910원 + 2020년 2월 301,910원 + 2020년 3월 301,910원 + 2020년 4월 301,910원 + 2020년 5월 301,910원 + 2020년 6월 301,910원 + 2020년 7월 440,410원 + 2020년 8월 440,410원 + 2020년 9월 440,410원 + 2020년 10월 440,410원 + 2020년 11월 440,410원 + 2020년 12월 440,410원 + 2021년 1월 440,410원 + 2021년 2월 440,410원 + 2021년 3월 440,410원 + 2021년 4월 440,410원 + 2021년 5월 440,410원 + 2021년 6월 440,410원)으로 월 평균 413,950원(위 기간 동안 임금피크제 미적용의 경우 월 평균 임금은 5,851,184원)에 불과하다.

다)

게다가 원고 A은 경영기획 총괄, 체육사업부 업무 총괄, 레저사업부 운영 업무 총괄 등을, 원고 B는 종합운영계획수립, 장사시설부 업무 총괄 등을, 원고 C은 교통사업부 업무 총괄, 감사실 업무 총괄 등을, 원고 D은 외부감사 총괄, 교통사업부 업무총괄 등을 각 담당한 사람들로서 모두 관리자 지위에 있던 직원들이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신규채용 목표 인원을 2016년 2명, 2017년 1명, 2018년 2명, 2019년 1명, 2020년 1명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제로는 2016년 2명, 2019년 1명을 신규채용하였는데,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절감된 금액이 2016년 30,418,390원, 2017년 36,242,540원, 2018년 26,917,940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후 2016년 2명, 2019년 1명 모두 3 명의 직원을 신규채용한 것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