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E은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었을 뿐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E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거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2항 두 번째 문단의 “합계 18,917,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부분을 “합계 18,917,000원 중, 주식회사 C과 근로자 E 간에 2021. 1. 5.경 체결한 특허기술 양도계약에 따라 특허양도의 대가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에 갈음한 10,000,000원을 공제한 8,917,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로, 공소사실 제3항 두 번째 문단의 “4,668,850원”을 “4,349,687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