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 11. 12. 선고 2022가단3883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자동차 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 상시 약 18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2)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원고 A은 2019. 1.부터, 원고 B는 2020. 1.부터 각 아래 다.항에서 보는 임금피크제 개시연령인 만 55세에 도달하였다.

나.

관계 법령의 개정 등

1)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2)

그 후 구 고령자고용법은 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되면서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게 되었고, 이어 제19조 제2항에서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다. 고령자고용법 부칙(법률 제11791호, 2013. 5. 22.) 제2호는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017. 1. 1.부터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피고의 임금피크제 시행 경위

1)

피고는 2016. 3. 29.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6. 1. 1.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2016년 ~ 2017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고 한다).

2)

그 후 피고는 2018. 3. 26.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개인별 기준기본급을 월 20만 원 인상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직전년도 전체 직원 통상 익금의 평균 금액에 10만 원을 더한 금액을 최저하한선으로 하여 운영한다고 약정하였다.

3)

피고는 2022. 6. 30.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협상에서 기본급을 130,000원으로 인상하고, 정년은 만 60세 12월 말로 하되 임금은 만 57세 말 기준으로 만 58세 90%, 만 59세 80%, 만 60세 80%로 하는 것으로 임금 감액의 정도를 완화하였고, ‘단해당직원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회사는 법정소송 결과에 따른다’는 내용을 별도로 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