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128,2016
판결선고
2017. 2.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12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6.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이 2014. 10. 22. 낙찰받은 강원도 G 공사를 총 공사비용 201,263,000원에 내게 하도급을 주고 선급금을 주면 2015. 4. 10.경까지 위 공사를 완공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다른 공사 현장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를 그 기한 내에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G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2. 1.경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의 선급금 명목으로 97,416,000원을 위 주식회사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11, 피고인 A]
피고인은 원주시 I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5.부터 위 사업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J에 대하여 2015. 3. 23. 아무런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156,1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3.부터 2015. 6.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K의 임금 6,296,775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무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766,775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3.부터 2015. 6.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퇴직금 4,690,29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4. 2. 24.부터 2015. 5.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퇴직금 2,274,033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65, 피고인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M의 부사장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합자회사 N의 대표이며, 위 합자회사 N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O]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3. 11.경 주식회사 M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P"를 진행하던 중,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 위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위 합자회사 N과 위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해 형식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인 공사는 주식회사 M이 진행하는 방법으로 합자회사 N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증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3.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기 위해 N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빌려쓰겠다'라고 이야기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는 2013. 12. 14.경 원주시 Q,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위 합자회사 N의 과장인 R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주식회사 M이 위와 같이 철근콘크리트공사업등록증을 빌려 쓰는 대가로 하도급 금액의 약 3%를 위 N의 법인세 보전 명목으로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M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면서 형식적으로는 합자회사 N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증을 대여해 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등록증을 빌렸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S의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U, L, J, K, S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V),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 사본, 녹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