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5. 16. 선고 2019고정37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