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37
판결선고
2019. 5.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B 소재 C요양시설의 대표로서 상시 3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인요양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5.부터 2017. 1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의 2016. 9월 96,560원, 2016. 10월부터 2017. 11월까지 각 100,000원, 2017. 12월 57,500원 합계 1,554,060원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6. 9월은 시간급 5,496원, 2016. 10월 및 11월은 시간급 5,599원, 2017. 1월부터 2017. 11월까지 시간급 6,098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근로조건명시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입사일인 2016. 9. 5. D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2016. 12월 기본급이 1,270,000원에서 1,374,660원으로, 2017. 5월 기본급이 1,374,660원에서 1,390,000원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근로계약서
- D 근무상황카드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급명세서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위반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 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1,0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피해 근로자 D와 합의하여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미지급한 최저임금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법률적인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인 운영의 요양원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기준에 맞게 지급하였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의 기본급 차액 합계 4,379,330원, 연장·야간수당 차액 합계 3,048,640원, 식대 차액 합계 576,257원, 연차미사용수당 차액 38,274원, 도합 9,596,5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가입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부담금 합계 876,613원, 지연이자 합계 111,974원, 도합 988,5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D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2. 근로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태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