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 및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G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면소.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공소시효 완성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서 2010. 11 .15.경 G과, 2011. 2. 15. F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불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에 따른 범죄로서 법정형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그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이다. 그런데 위 근로조건 명시 서면 불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G과 2010. 11. 15., F과 2011. 2. 15.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위 각 범행은 위 각 근로계약 체결일자인 2010. 11. 15. 및 2011. 2. 15. 각 기수에 이른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위 각 근로계약 체결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6. 2. 2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위 근로조건 명시 서면 불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공소사실 중 G, F과의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법령 적용 누락의 점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조건 명시 서면 불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법령을 적용하여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죄수판단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모두 피고인이 행한 근로자가 퇴직한 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서 발생한 수개의 결과로서 형법 제40조에 정해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을 경합범으로 처리하였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자엥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