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나52963 판결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4.부터 2020. 12.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13.부터 C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월 급여를 250만 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근무하던 중 2017. 2. 17. 해고되었다.

나.

피고는 2017. 3. 27.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계속된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으로 417,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해고예고수당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피고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채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으로서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봄이 타당한 2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각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는 원고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였던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35조 제3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결정 참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는 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신설되어 공포 및 시행되었다. 근로기준법 부칙(제16270호) 제2조에 따르면,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에 관한 개정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위 규정의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은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가 효력을 상실한 후 개정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가 시행되기 전인 2017. 2. 13. 체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및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원고가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므로 원고에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가 고의로 피고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므로 원고에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5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고의로 피고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등 참조).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된 근로자의 복리를 위하여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금원이라거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금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 적용 대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할 수 없다.

설령 견해를 달리하여 해고예고수당이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피고로서는 해고예고수당의 전부를 이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해고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3.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0. 12.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신흥호(재판장) 김현정 송종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