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2. 6. 7. 진폐증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제9급으로 판정되었으나 피고는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굴진하청사업주라는 이유로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망인은 1985. 3. 11. 진폐증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되었으나 피고는 같은 이유로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망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단순한 노무도급으로 인정되므로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망인의 심사청구가 인용되어 피고의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 취소되었다.
망인은 1992. 4. 25. 진폐 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제3형, 심폐기능 F1/2(경미한 장애),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받아 다시 요양대상자로 판정되어 재요양을 받던 중 2004. 1. 27. 사망하였다.
피고는 2004년 2월부터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면서 1991. 6. 1. 기준 평균임금 27,911. 20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항에 따라 증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10. 2. 피고에게 망인이 처음 진폐증을 진단받은 1982. 6. 7. 기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평균임금 정정 및 유족급여의 차액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11. 13. 원고에게 망인의 직업병 최초 확인일은 1985. 3. 11.이고 그 당시 평균임금인 12,717.39원을 2018년까지 증감하면 144,375.20원이 되는데, 현재 원고는 2018년 평균임금을 180,042.96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원고의 신청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원고의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19. 11. 15.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고, 2019. 12. 6. 원고에게 재결서 정본을 송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갑 제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유족급여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망인이 처음으로 진폐증 진단을 받은 1982. 6. 7. 당시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유족급여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
관계규정의 해석
구 산재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같은 조 제2항과 [별표 3]에 의하면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된 구 산재보험법 및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의하면,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고(법 제56조 제1항, 시행령 제52조),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는 '종전의 장해급여의 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법 제60조 제2항, 시행령 제58조 제4항)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반면,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재요양 중에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개전 전 법령과 마찬가지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으며, 그러한 태도가 현행 산재보험법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구 산재보험법에서 유족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유족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의 일반규정인 구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구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면,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재요양 중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기초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유족급여는 근로자의 사망을 그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에 있어 질병은 유족급여에 있어서는 근로자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질병을 의미한다.
망인은 최초로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진폐증이 재발 또는 악화되어 1992. 4. 25.경 진폐 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제3형, 심폐기능 F1/2(경미한 장애), 합병증 tha(활동성폐결핵)으로 진단받아 재요양승인을 받은 뒤 진페증이 악화되어 2004. 1. 27. 사망한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다. 재요양은 최초의 질병이 치유된 이후 다시 발병하거나 악화된 질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질병은 최초로 진단받은 진폐가 아니라 1992. 4. 25 경 재요양 진단을 받은 '재발 내지 악화된 진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유족급여에 관하여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은 망인이 재요양 진단을 받은 1992. 4. 25.경이다.
소결
망인이 최초요양 이후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이상 원고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는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망인이 최초 진폐증 진단을 받을 당시의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래(재판장) 고철만 정종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