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노58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1억 2,700여 만 원 상당의 임금․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7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2,200여 만 원 상당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 미지급된 임금․수당 및 퇴직금의 규모, 임금과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가 계속 중이며 공소가 제기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였다거나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