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피해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055
판결선고
2025. 11. 11.
범죄사실
C 주식회사 관련 임금 미지급 부분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D, 1층에 있는 C주식회사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조명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1. 24.부터 2024. 1. 8.까지 근로 한 E의 2023. 11월 임금 78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35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C 주식회사 관련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다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B와 2022. 12. 1.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내지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2, 25, 27, 29번)
-출금계좌거래내역 · 근무시간기록표(순번 26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근로자 E에 대한 체불임금은 수사과정에서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과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F 관련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D에 소재한 (주)F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1.부터 2024. 3. 15.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G의 2023. 12월 임금 1,548,387원을 비롯하여 별지일람표1 기재와 같이 3 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38,141,359원 및 G의 퇴직금 10,258,6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C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D, 1층에 있는 C주식회사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조명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2. 1.부터 2024. 1. 31.까지 근로한 B의 2023. 4월 임금 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000,000원, 퇴직금 8,011,0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5. 10. 28. 피해근로자 G(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첫 번째 피해근로자),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2025. 11. 10. 피해근로자 H(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두 번째 피해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각각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송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