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57 (1993. 10. 12.)

근기 68207-2157

질의요지

○○시 상수도 사업본부 또는 각 수도사업소에서 다음과 같이 일용인부를 사용하고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가(공휴일)를 실시하고 근로를 하지 않는 공휴일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양론이 있어 질의함.

1.

근무 현황

자격:없음(경우에 따라 유자격자는 필요)

기간:1개월, 3개월간 동 1년 이내 예산으 범위내

임금액:정부노임단가

임금산정:사역부에 의거 일당 계산

인원:1~2명(기관단위)

사용주:본부는 본부장, 사업소는 소장

2.

의 견

<갑 설> 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또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은 자로서 일용인부를 사용하는 일반 사업체와 구별되므로 공무원이 근무하는 관공서는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포함될 수 없으며, 따라서 관공서(수도사업소 등)에서 일용인부를 1~3명 정도 월 단위로 사용한다면 이 일용인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여 근로를 하지않는 공휴일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음.

<을 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공무원이 근무하는 관공서도 동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포함되어일용인부를 월 단위로 1~2명을 고용하여 사용한다면 동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근로를 하지 않는 공휴일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함.

회답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제10조와 별도로 이 법과 이 법에 기하여 발하는 대통령은 국가,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ㆍ시ㆍ군ㆍ읍ㆍ면ㆍ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상시 근로자수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