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제3항, 제5항 및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고용보험법」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 피보험자의 수 산정기준 및 보수ㆍ재산ㆍ소득의 기준, 지원 수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가목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고용보험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 중 근로자(이하 근로자인 피보험자라 한다)의 수란 다음 각 호에 따라 매월 산정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인원수를 말한다.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7제2항제1호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을 통해 신고한 일용근로자의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산정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중 일용근로자 수
매월 말일 현재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수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의 월평균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수를 산정 대상기간의 개월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지원요건 등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8조제3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미만이란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월 보수 수준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법 제21조제1항 제2호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재산의 기준은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의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미만을 말한다.
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종합소득의 기준은 지원신청일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종합소득이 4,300만원 미만을 말한다.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각의 고용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하되, 근로자는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는 월 최대 21,160원을 지원한다.
2018년 1월 1일 이후 근로자인 피보험자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월 고용보험료는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8조제3항의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 미만이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예술인으로 본다.
법 제21조제1항 제2호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재산의 기준 및 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종합소득의 기준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근로자를 예술인으로 본다.
예술인과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각의 고용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하되, 예술인은 월 최대 14,720원, 사업주는 월 최대 14,720원을 지원한다.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하나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액이 제7조에 따른 보수수준을 충족할 것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제7조에 따른 보수수준을 충족할 것
예술인인 피보험자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월 고용보험료는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8조제3항의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 미만이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노무제공자로 본다.
법 제21조제1항제2호와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재산의 기준 및 법 제21조제1항제3호와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종합소득의 기준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노무제공자로 본다.
노무제공자와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은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예술인을 노무제공자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노무제공계약으로, 제7조를 제10조로 본다.
이 고시에 따른 지원수준 및 지원요건 등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보수수준, 노동시장 여건, 예산 사정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기간 내에 조정할 수 있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부족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