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8.20. 시행시행예정 2026.11.27. · 예정본 공포 2026.05.26.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ㆍ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6. 12. 27.>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2019. 4. 30., 2021. 1. 5.>

4.

일용근로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4건 · 판정 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4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