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0.01. 시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공무원노조법 시행규칙 ) 제5조(서식 등)

법 및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9.>

1.

법 제5조제2항ㆍ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2.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별지 제6호서식

3.

법 제17조제2항, 노동조합법 제12조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별지 제7호서식

4.

법 제17조제2항, 노동조합법 제13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5.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현황 정기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6.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8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 별지 제9호서식

7.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8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서: 별지 제10호서식

8.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21조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른 노동조합 규약, 노동조합 결의ㆍ처분, 단체협약 시정명령서: 별지 제11호서식

9.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27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 별지 제12호서식

10.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해산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11.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단체협약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12.

영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서: 별지 제15호서식

13.

영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결과보고서: 별지 제16호서식

14.

영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 별지 제17호서식

15.

제6조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이하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16.

제6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노동단체카드: 별지 제19호서식

[전문개정 2011. 12. 14.]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