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건 · 행정해석 9건 · 판정 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9
- 고용노동부 (2026. 2. 4.) · 기타 사항
- 고용노동부 (2026. 2. 4.) · 선택적 근로시간제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2010 (2025. 8. 21.) · 임금근로시간정책과-201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13 (2020. 5. 8.) · 근로기준정책과-1913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4767 (2008. 10. 29.) · 부당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362 (2006. 5. 19.) · 단체협약에 규정된 식비, 교통비 등이 근로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180 (2005. 8. 9.) · 순환보직규정이 취업규칙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20 (1998. 1. 15.) · ○ 회화지도(E-2) 사증을 받을 수 있는 사증발급처 및 그 절차 ○ 국내유료직업소개소가 회화지도(E-2)교사를 국내 외국어학원 등의 구인처에 소개가능한지 여부 ○ 해외로부터 E-2 해당자의 모집 및 근로계약 등 국내.외에서 필히 결정되어야 할 조건 및 그 절차와 형식
- 고용노동부 · 노사협력복지과-2369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4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