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8건 · 행정해석 119건 · 판정 2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
- 수원고등법원 2025나11545 · 징벌적손해배상
- 대법원 2023다300559 · 임금등청구의소[부당하게 해고된 후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 대법원 2019다299065 · 고용의무이행등
- 대법원 2021다279903 · 임금
- 대법원 2016다13437 · 우선재고용의무위반등
- 대법원 2017다247527 · 근로에관한소송
- 대법원 2012다12870 · 손해배상
- 대법원 2005도1089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1도2778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99다7367 · 수당
- 대법원 96다38995 · 임금
- 대법원 94다26721 · 임금
- 대법원 94다18553 · 임금
- 대법원 93다46254 · 임금
- 대법원 93다28737 · 퇴직금등
- 대법원 92다33398 · 임금등
- 대법원 93다4816 · 임금등
- 서울지방법원 90가합90460 · 임금등
- 대법원 91다11391 · 퇴직금등
- 대법원 91다30828 · 퇴직금등
- 대법원 90다카11636 · 임금
- 대법원 90다카14758 · 임금
- 대법원 90다14089 · 임금
- 대법원 90다6545 · 퇴직금등
- 대법원 90다카12493 · 임금
- 대법원 89다카15939 · 퇴직금
- 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54529 · 임금
- 대법원 71다1713 · 임금등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1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06 (2023. 3. 13.) · 휴업기간 중 휴직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918 (2022. 12. 12.) · 직위해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68 (2022. 11. 7.) · 연차휴가 대체날에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113 (2022. 10. 5.) ·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중단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858 (2022. 9. 14.) ·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휴업수당 산정 방법
- 법제처 21-0913 (2022. 4. 26.)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등(「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등 관련)
- 법제처 22-0186 (2022. 4. 26.)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등(「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19 (2022. 4. 20.) ·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96 (2022. 4. 4.) · 수사 중인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61 (2022. 3. 11.) · 문화재 안전 경비원의 근로계약종료 사유의 정당성 유무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384 (2021. 10. 26.) · 수사 중인 근로자 업무배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75 (2021. 7. 21.) · 우천으로 작업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58 (2021. 3. 11.)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는 경우의 휴업수당
- 법제처 20-0646 (2021. 2. 2.) · 민원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지 여부(「고용보험법」 제73조의2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895 (2020. 12. 9.) · 휴업 중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58 (2020. 10. 27.) · 대체된 휴일에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08 (2020. 10. 22.)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를 준수하기 위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 급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798 (2020. 9. 22.) · 근로기준정책과-379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699 (2020. 9. 16.) ·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 계산 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079 (2020. 7. 30.) · 근로기준정책과-307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004 (2020. 7. 24.) · 근로기준정책과-3004
- 법제처 20-0229 (2020. 6. 25.) · 민원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범위(「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081 (2020. 5. 21.) · 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13 (2020. 5. 8.) · 근로기준정책과-191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893 (2020. 5. 7.) · 근로기준정책과-189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41 (2020. 4. 28.) · 입사예정일의 휴업수당 발생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48 (2020. 4. 28.) · 휴업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 여부
- 법제처 20-0074 (2020. 4. 27.) · 민원인 -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 제27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662 (2020. 4. 22.) · 근로기준정책과-166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60 (2020. 3. 25.) ·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폐쇄, 방역 관련 휴업수당 기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78 (2020. 3. 12.) · 정부의 권고 등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0 (2020. 1. 16.) · 고객사의 공사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173 (2019. 6. 3.) · 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534 (2018. 5. 30.) · 일용근로자의 휴업수당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535 (2018. 5. 30.) · 근로기준정책과-353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283 (2018. 5. 18.) · 근로기준정책과-328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699 (2016. 7. 28.) · 휴관 중 수영강사 휴업수당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951 (2015. 11. 18.) · 근로계약 서면명시 의무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48 (2015. 4. 10.) · 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41 (2015. 3. 9.) ·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511 (2013. 3. 6.) · 근로복지과-511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243 (2012. 10. 25.) · 근로개선정책과-5243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37 (2012. 8. 21.) · 근로개선정책과 - 4237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619 (2012. 5. 14.) · 강우에 따른 휴무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331 (2012. 4. 23.) · 시설 공사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여부 등
- 국세청 원천세과-624 (2010. 8. 5.) · 종소 휴업수당 및 산전후 휴가급여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62 (2010. 3. 29.) · 식당운영이 예정되어 있다고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는 날에 조리보조원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1418 (2009. 3. 10.) · 격일로 휴업할 시 휴업수당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535 (2009. 1. 23.) · 휴업기간동안의 상여금(성과금) 지급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5511 (2008. 12. 4.) · 근로자가 정상 출근하여 작업대기를 하였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 외 6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0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 3. 31. 판정 2025부해129
- 중앙노동위원회 2018. 8. 10. 판정 2018휴업1 · 자택대기발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므로 휴업수당 감액대상은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중앙2018휴업1]
- 중앙노동위원회 2018. 6. 27. 판정 2018부해407 · 고철을 이용한 철강제품 제조 사업장에서 고철검수원이 특정 업체의 고철 등급을 상향 판정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실을 입힌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는 정당함[2018부해407]
- 중앙노동위원회 2018. 5. 14. 판정 2018부해314 · 대기발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로 볼 수 없고 대기발령과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불이익처분의 우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중앙2018부해314/부노42]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 6. 12. 판정 2017휴업1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6. 24. 재결 2014-01245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2. 18. 재결 중앙행심2013-24860 ·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9. 24. 재결 중앙행심2013-11862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23. 재결 2012-20859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16. 재결 중앙행심2013-01689 ·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9. 재결 중앙행심2013-03856 · 체당금 확인 부적격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26. 재결 중앙행심2012-21480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26. 재결 중앙행심2012-23534 · 체당금지급대상 확인통지 이행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10. 9. 재결 2011-12316 · 체당금 확인통지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6. 24. 재결 2008-08613 · 임금채권체당금 반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5. 13. 재결 2008-00556 · 임금채권체당금 반환 및 부정이득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5. 13. 재결 2008-00557 · 임금채권체당금 반환 및 부정이득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5. 13. 재결 2008-00558 · 임금채권체당금 반환 및 부정이득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2000. 5. 19. 판정 2000부해105
- 중앙노동위원회 1998. 5. 25. 판정 1998기타1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